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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대상 규제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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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대상 규제 공모 실시

오는 18일~3월 31일까지

삼척시는 일상 속 불편사항 및 기업 활동 저해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삼척시 체감만족,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삼척시민 및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기업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는 허용되나 삼척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규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도계 하이원추추파크. ⓒ프레시안

과제 응모는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응모된 과제는 심사를 통해 6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1명) 30만 원, 우수(2명) 각 20만 원, 장려(3명) 각 10만 원등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며, 1차 심사를 통과해 2차 심사에서 불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2만 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접수된 안건은 중앙부처에서 주최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등 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등 삼척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안은 해당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삼척시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실시해 시민불편 및 지역발전과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추진 사례도 공모함으로써 소극적 행정관행 등 행태 개선으로 현장의 숨은 규제를 해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소통 중심 참여형 규제개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중앙규제 사항은 해당부처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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