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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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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인권위대전사무소, 노동기본권 보장되는 해결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문은현)는 오는 14일 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기업 노조 지회장과 충남도의원, 인권활동가 등이 참석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12월28일 유성기업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유성기업 노동자 인권침해사례를 비롯해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유성기업 사태로 보는 노동인권의 현재,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해결을 위한 제안 등 4가지 주제를 토론할 계획이다.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은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같이 조합원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됐다"면서 "관련 기관이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해 조속히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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