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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강화한 강원랜드 VIP룸…‘자격상실 범죄자’ 출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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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강화한 강원랜드 VIP룸…‘자격상실 범죄자’ 출입논란

원정도박 알선·도박장 개장 등 불법 행위자도 'VIP 회원?'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의 회원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원정도박 알선과 외환관리법 등을 위반한 범죄자를 회원으로 출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카지노 VIP 영업장의 회원자격은 사회적인 신분은 물론 최소 연간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중소기업 경영자 등 재력과 사회적 신분을 갖춰야 한다.

강원랜드 개장 초기에는 3000만 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머니를 예치하거나 중요 회원(VIP)이 추천한 경우 VIP 회원으로 출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 회원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 영업장. ⓒ프레시안

또 강원랜드는 1년 이상 강원랜드를 출입하지 않거나 게임실적이 저조한 경우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기준이 미달되면 VIP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일반영업장에서 출입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원랜드 카지노의 VIP회원은 매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VIP 고객을 캄보디아로 유인, 원정도박을 통해 거액을 탕진토록 한 사실이 사법당국에 적발된 범죄자를 VIP회원으로 출입시키는 상황이다.

약 3년 전부터 강원랜드 VIP회원으로 카지노에 다시 출입하고 있는 A씨는 당시 1년 6월의 실형선고와 복역을 마치느라 회원자격을 상실했지만 다시 회원으로 출입하면서 원정도박 알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강원랜드 VIP 고객 J씨에게 “강원랜드보다 그림과 서비스가 훨씬 좋은 캄보디아에서 게임을 하러가자”고 유인해 외환거래법과 도박장 개장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 고객이나 사법기관에서 직접 통보해 주지 않는한 범죄사실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랜드 VIP고객 이모씨는 “강원랜드에서 캄보디아 원정도박을 유인한 A씨의 범죄행위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A씨는 재력을 갖춘 VIP 고객들의 원정도박을 주도하는 인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지난해 3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불법 사채행위와 고객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 유죄(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아직도 강원랜드 VIP룸의 회원으로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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