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완주군은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과, 사고·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및 가사작업을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에 70일간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액은 자부담 7000원을 포함해 1일 7만원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생 및 출생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을 당한 농업인에게 영농활동을 대신할 도우미를 지원사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10일간 1일 7만원 이내에서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윤 농업축산과장은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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