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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라듐함유 건축자재 사용규제 ‘라돈방지 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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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라듐함유 건축자재 사용규제 ‘라돈방지 2법’ 발의

라돈공포에서 국민불안 해소해야, 민평당 연내통과 총력

ⓒ정동영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아파트 시공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전면 교체’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민주평화당은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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