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화산농협의 한 퇴직 직원이 거래 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다른 조합원들도 거래 대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들고 일어나 논란이다.
더구나 이 직원은 과거에도 조합원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에 앞서 퇴직금 수천만원까지 챙겨 명예 퇴직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화산농협 전 간부 A씨는 "한 조합원이 사용하지 않는 사룟값 1000여 만원이 청구돼 거래 전표를 확인해 보니 배송일이 없는 휴일에 배송한 것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관리를 맡은 직원은 과거에도 조합원들의 예금·적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사용하다 1억 7000여 만원을 변상한 전력이 있어, 조합원들이 거래했던 내역에 대해 정확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화산농협은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산농협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처리했으며, 당시 중앙회 감사국에서도 나와 수감을 했고 직원 B씨 대해 징계 처리 했다. 또 잘못 청구된 사룟값도 B씨가 직접 변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건은 다른 조합원에게 청구 해야할 사룟값을 잘못 청구한 사안이다. 이미 정직 절차대로 끝난 사안이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직원 B씨가 과거에도 횡령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잘못 청구된 돈의 행방과 명예 퇴직 시킨 이유에 대해 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간부 A씨는 "화산농협은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횡령 전력이 있는 40대의 젊은 B씨를 굳이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명예 퇴직 시킨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산농협에서 30여년 근무한 한 직원은 명예 퇴직금을 6개월 받았지만, B씨는 몇 년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3배 많은 1년6개월의 퇴직금을 더 받았다. 이 부분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합원 C씨는 "나도 사룟값이 과다하게 청구됐다. 10배가 더 청구된 전표도 있고 어느 날은 이중으로 청구된 전표도 여럿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화산농협에 이의를 제기하자 한 간부가 '50여 만원을 줄테니 해결하자'고 합의를 종용했다"며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화산농협 관계자는 "C씨가 착각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미 C씨가 잘못 오인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확인시켜줬다"며 "50여 만원도 C씨 주장을 감안해 해결해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