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몰지각한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관계당국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의 '떠밀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고 지난해 9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남도의 경우 각지자체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3월 21일부터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각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상태로 여수지역의 경우 공공기관등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에 일반차량들의 주차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수시 관계자는 "법은 시행되었으나 전남도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없어 홍보만 하고 있을뿐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남도의 관계자 역시 "다음달 21일까지 단속지침이 마련되기전 까지는 계도 및 홍보만 할뿐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수시 여서동에 거주하는 시민 정모(48세)씨는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기 위해 여수시 2청사에 설치된 충전소를 찿아갔으나 갈때마다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여수시 둔덕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또다른 시민 박모(54세)씨는 "여수지역 어느장소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판조차도 없다"며 "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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