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1일 올해 전기차 1,311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기승용차 1,281대, 전기버스 30대로 창원시가 570대로 가장 많고 김해 170대, 양산 158대, 진주 90대 순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의 경우 대당 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당 12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줄었다.
지원금은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비는 지난해와 같이 대당 30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시․군비는 /진주, 김해, 남해, 산청, 합천이 500만 원 /창원, 양산이 4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경남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53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가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연간 1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군별로 공고 및 접수일자가 다르고 접수방법(출고․등록순, 접수순)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동일인에게 2년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
전기버스는 2017년부터 시작하여 19대(창원 16대, 양산 3대)를 보급(운행 7, 계약 12)하고 있다.
올해는 30대로 창원 20대, 양산 7대, 통영 2대, 함양 1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총 1,970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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