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를 신고한 2명에게 총 2500만 원의 포상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했다.
충남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000만 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C씨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총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지난해 12월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B씨는 현직 조합이사 D씨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지난 1월21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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