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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 고리사채 빌미’ 성매매 강요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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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 고리사채 빌미’ 성매매 강요한 일당 검거

충북경찰청 광수대, 5개월간 1억여 원 강취한 2명 구속·2명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연 180%의 고리로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는 11일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한 청주시내 조직폭력배 A씨(27)와 B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27)와 D씨(20·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E씨에게 연 18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계약한 원룸에서 생활하게 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채팅앱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성매매를 통해 받은 1억여원을 사채 이자,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 대가 명목 등으로 빼앗은 것으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매매 알선 장소 주변 CCTV를 확인, 피의자들의 차량 및 피해 여성과 성매수남이 만나는 장면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을 추적·검거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 확인하고, 피의자들에게 동일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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