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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도 환경오염 공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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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도 환경오염 공해가 될 수 있다

충북도민 58% 인공조명 빛 공해 환경오염으로 인식

▲충북 청주시 부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의 야간 모습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민 58%가 인공조명 등 빛으로 인한 공해를 환경오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충북도가 11일 빛 공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개선·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충북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일간 빛 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에 대해 총200개소 684지점을 용도지역 및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별로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684지점 중 304지점에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44%를 나타냈다.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빛방사 평균 초과율 4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중 공간조명은 221개소중 3%인 7개소, 광고조명은 416개소 중 61%인225개소, 장식조명은 47개소 중 89%인 42개소가 각각 초과됐다.

빛 공해에 대해 11개 시군, 22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빛 공해에 대한 관심도가 44%로 나타났고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으로 인식하고 하고 있는 주민이 58%에 달했다.

특히 빛 공해로 인해 52%가 불편함을 느겼고 이에 따른 인공조명 사용관리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59%가 찬성했다.

연구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의 초과율이 비슷하면서 대체로 높은 이유는 측정 표본지점 선정에 있어 빛 공해 민원 발생지역 등을 위주로 비슷한 방법으로 선정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연종석 충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조례’가 공포됐다.

아울러 도는 올해 안에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 방지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필요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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