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갑질 익명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 홈페이지에 설치된 갑질 센터는 기존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 접수뿐만 아니라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하게 된다.
대표적 갑질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보조금 분야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와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편의제공 및 특혜 요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시청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익명으로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윤재룡 감사관은 “시민의 힘이 되는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위해 부당한 갑질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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