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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도창 영양군수 딸, 국민참여재판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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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도창 영양군수 딸, 국민참여재판 3월로 연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 20일 재판 3월 12일로 연기…A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구지방법원 법정 전경 ⓒ김덕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딸의 국민참여재판이 3월로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군수의 딸인 영양군청 공무원 A(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40분 법정동 제11호 법정에서 A씨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영양재래시장에서 열린 오도창 군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에 연설자로 나서 영양군수 후보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영양군수 후보자 B씨가 오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처분했다.

이에 B씨가 지난해 6.13지방선거 59표 차 낙선을 이유로 반발, 오 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구고법에 제정신청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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