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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 다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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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 다량 적발

명절 성수식품에 대해 다량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 등을 유통·판매한 악덕 업소가 적발됐다.

광주광역시는 8일 거짓 원산지 표시로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에 잘못된 상차림을 하도록 한 제조·가공·판매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월14일부터 2월8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기획수사’로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등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다소비·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의심되는 육류제품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국내산 저가 3등급 육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는 등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는 계도 조치했다.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문제업소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햇다.

이번 단속에서 수입 축산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3곳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했다 적발됐다.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곳은 무표시 제품을 다량 생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표시 제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한 1곳은 입건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도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114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91개소 중 전남 □□군에 소재한 A업체는 중국산 들깨를 사용하여 만든 들깨강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업체는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6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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