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성수식품에 대해 다량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 등을 유통·판매한 악덕 업소가 적발됐다.
광주광역시는 8일 거짓 원산지 표시로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에 잘못된 상차림을 하도록 한 제조·가공·판매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월14일부터 2월8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기획수사’로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3곳, 무표시 제품 판매 1곳 등 총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등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다소비·제수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유통·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해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의심되는 육류제품의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국내산 저가 3등급 육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 눈에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는 등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는 계도 조치했다.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판매한 문제업소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햇다.
이번 단속에서 수입 축산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3곳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했다 적발됐다.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곳은 무표시 제품을 다량 생산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표시 제품 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한 1곳은 입건해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도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114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91개소 중 전남 □□군에 소재한 A업체는 중국산 들깨를 사용하여 만든 들깨강정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업체는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6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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