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59만㎡ 면적의 토지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으며 총 282명에게 815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무료서비스로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사망신고를 읍 · 면사무소에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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