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7일,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까지는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90% 이하 아동에 한해 월 10만원을 지급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당 지급이 제외됐던 5천여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오던 아동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신청은 했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아동들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개정된 법 공포일 1월 15일 이후에 신청한 아동과 지급 제외됐던 아동들은 2019년 1월분부터 소급해 4월에 첫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상향돼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관련 홈페이지나 전북도청 여성청소년과나 시,군 아동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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