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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충북경찰, 오는 15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 발령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경찰이 설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 기간’으로 정하고 엄정 대응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722건의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해 약 7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발생건수는 23.6%, 피해금액은 32.8%가 증가한 수치며 적발 실적도 총 495건에 627명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IP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아울러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기관사칭’수법도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 관게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지방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인력을 활용해 특별경보 발령기간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검찰·금감원 등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와 관심을 바탕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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