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 유승완 사무국장 대리, 박인수 대외협력과장 및 군산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최정범 회장, 김준성 수석부회장, 서해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관장의 의무)와 최정범 공직협 회장의 공약사항에 따른 것으로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취소하지 않는 한 지속될 예정이다.
협약의 골자는 보수, 복지, 노동조건에 관한 결정시 사전 협의, 조직개편 시 사전협의, 연 1회 인사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인사기준 공시, 직원 후생 복지 개선, 당직 근무제도 개선, 노사관계 교육, 퇴직예정자 교육실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만들기 교육, 직장 내 권익침해 청원 등이다.
최정범 군산대학교 제 11대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선거에서 ▲대학평의회 구성 ▲상위직급 전입제도 개선 ▲안정화된 인사제도 도입 ▲열린 운영위원회 구성 ▲장기근로자 포상제도 개선 ▲1인 1동호회 활성화 추진 ▲직원 보컬밴드 결성 ▲국립대학 자율성 강화 및 총장 선출권 확대 ▲노동활동 자율성 확보 ▲선택적 복지포인트 상향 지급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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