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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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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신규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 높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지난 31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 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높였다.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높힐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반면 중복되거나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다양화 방안의 적정성이나 자선사업ㆍ기부금 납부 등 기업이익의 사회 기여방안의 우수성 처럼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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