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실시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과 음식물 접대 등의 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명절 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A 씨와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명절 선물과 함께 조합장 선거에 유리한 업적·성과 및 조합장의 직함과 성명을 부각한 명절 인사장을 동봉해 총 5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도 31일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C 씨와 조합원 D 씨를 대전지검에 지난 2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C 씨는 D 씨와 공모해 농협합병 반대 활동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금산군 모식당에서 지난해 11월6일 조합원 9명에게 19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 7일 조합원 7명에게 20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모두 39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1조는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충남도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충남 예산군의회 E의원을 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E 의원은 지난 12월26일 예산군 모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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