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알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한유총이 20억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유치원 3법 반대 도심집회 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횡령한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은 작년 11월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천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일명 '3천톡'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이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교육청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후원과 반대로 한유총 비대위원들이 '3천톡'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회원이 3천173명으로, 이들이 내는 일반·특별회비는 연간 30억1천만~36억4천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비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유치원 3법 반대 궐기대회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의 사적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비 규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18억1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내도 된다고 안내한 점과 일부 유치원 감사결과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지불한 것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대부분 유치원장이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임 이사장인 최정혜씨와 그 직전 이사장이었던 김득수 씨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도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대표적으로 2016~2017년 한유총이 6개 지역지회에 '지회육성비' 명목으로 총 6천900만원을 내려보내면서 당시 김득수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천만원, 서울과 인천지회장에게는 개인계좌로 각각 1천400만원과 2천500만원을 줬는데 지회장들에게 준 돈은 이사장의 요구로 다시 이사장에게 재지급된 정황이 있었다.
이들은 돈이 오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받은 돈을 한유총을 위해 썼다고 소명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유총은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54건, 총 3억5천400여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득수씨 등 역대 이사장 3명에게 판공비 1억3천800만원과 자문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도 안 했다.
교육청은 김득수씨 등 5명을 공금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고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정관을 개정하며 절차를 어기고, 개정 후 교육청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선 현 이사장은 '미허가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이 뽑은 탓에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이 이사장뿐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등기는 돼 있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은 이사 등기나 지역지회 소재지 변경등기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한유총에 미허가정관을 폐기하고 이사장을 재선출하라고 명령할 방침이다. 등기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등기소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한유총 일부 지역지회장 등이 광화문집회 등 집단행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 조항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준용돼 적용된다.
또 한유총 한 지역지회가 광화문집회에 유치원별로 학부모를 포함해 4명을 데려오지 못하면 부족한 인원당 10만원씩 회비를 더 내기로 하는 등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휴원·폐원을 위협한 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담합했다고도 봤다.
교육청은 "한유총에 이사회·총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거나 늦게 내 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즉 해산시킬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유총은 입장 자료를 내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는 등 실태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