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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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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9개 위기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국회 공동기자회견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강임준 시장을 필두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제정에 나선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특별법 발의안은 강임준 시장이 초안을 마련하고 김관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군산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이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위기상황을 알리고 140만 위기지역 시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향후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위기지역 지정 이후에도 현행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에 제약으로 작용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군산시가 김관영 국회의원과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9개 위기지역과 연대를 통해 최종 법안 발의가 준비된 상태다.

특히, 9개 위기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지역 발생 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와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강임준 시장은“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관영 국회의원은 “오늘은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9개 지역 시장․군수들이 140만 시민을 대표해서 모인 자리”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시·목포시·해남군·영암군·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울산시 동구이며 9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 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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