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길어지는 겨울방학, 또 다른 고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길어지는 겨울방학, 또 다른 고민

전북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졸업생 생활지도 등 지속 관심 당부

ⓒ전북도교육청
다수의 전북도내 학교들이 졸업식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졸업식을 치르는 학교가 67개교에 이른다.

이는 초‧중‧고 총 학교 수 대비 8.7%에 달한다. 가장 빠르게 졸업식을 마친 5개 초등학교의 경우, 12월 말에 졸업식을 치르고,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졸업식 후 2월 등교가 없어진 덕분에 분절 없는 긴 방학으로 자기계발을 환영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 관리에 걱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사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학년말 업무처리와 졸업식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과는 반대로 자기계발 연수, 업무분장과 새 학년 준비 등에 최적이라며 충분한 방학을 선호하는 교사들도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졸업식이 빨라졌다 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적은 2월 말까지 유효하므로, 졸업생 생활지도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졸업식 이후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 문의가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학년말 졸업식 이후 학생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 급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졸업의 의미는 당해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를 증명하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해 졸업식을 실시한다.

졸업식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행사의 하나이며, 졸업을 한 경우라도 해당 학생의 학적은 학년말(2월 말일)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조 제1항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 한다’고 돼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2월을 졸업식이 적기라 판단하는 가운데, 빠른 졸업식을 선호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학교 현장. 졸업식을 포함한 학사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 학생생활지도 등과 관련하여 교육공동체의 지혜로운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