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지검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형 기준이 강화한다.
부산지검은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형 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지검에서는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3년6개월에 4년, 음주 상해사고는 징역 6개월에서 9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정도, 음주전력, 상해나 사망 인원,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등의 사유에 따라 구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해 왔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구형 기준을 사망사고는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상해사고는 징역 9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망사고의 경우 범행 동기, 기타 범죄전력, 보험 미가입 등 기타 가중 사항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감경사유는 신중하게 적용한다. 항소 기준도 강화해 구형의 3분의2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예외없이' 항소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권유한 동승자까지 처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공범 처벌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에 대해 상향된 구형 기준과 동승자 처벌 기준을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파했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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