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29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검찰 및 유관기관은 ‘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다는 것.
경주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도 비상근무체제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 지역 제1회 조합장선거사범 수사결과, 구속 3명 등 12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8명(66.7%), 거짓말선거사범 1명(8.3%), 불법선전사범 3명(25.0%)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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