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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주 고속道 예타 면제 확정

8013억 투입 세종 연서~청주 남이 20㎞ 신설…이춘희 시장 “상생발전 이끌 것”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도 ⓒ세종시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정으로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 지역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지역은 충남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연기·연서,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시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또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억 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7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김보현 세종시 도로과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오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 개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한 데 대해 32만 세종시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의 구간으로,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세종시는 인접 도시와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 청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2030년으로 예정된 개통시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충청권에서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충북도의 충북선 고속화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고 전국 단위 사업으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선화가 확정된 것에 대해 축하와 환영을 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사업은 지방을 살리고 온 나라가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주-세종-청주-상주-안동-영덕을 잇는 총연장 321㎞의 동서4축 건설에도 방점을 찍는 것으로, 충청권과 경상권을 연계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적으로도 세종-청주 고속도로가 조성되고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신도시에서 청주로 가는 거리가 단축되고, 신도시를 둘러싼 도로가 완성돼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에서 청주로 이동시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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