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북경자청 “MRO단지 이주민 생활안정대책금 지원 검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북경자청 “MRO단지 이주민 생활안정대책금 지원 검토”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 주민 이주 대책 요구에 대한 입장 해명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이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RO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MRO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대책금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차청은 28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MRO 단지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을 요구하자 발빠르게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낮은 토지 감정가격에 대해 공토법 제80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감정평가 재감정 가능)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빚 안지고 갈 수 있는 요구사항인 생활안정대책금등은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경자청장과 주민대책위 간담회에서 주민에게 사업지구 내 이주정착지 마련(전체 32가구), 이주대상 마을 제척(경자구역 변경), 이주 대상자가 토지 매입 후 생활기본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주민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 사유에 불가하는 도유지, 시유지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민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며 “2016년 7월 청주시 내수읍 원통리 산136-1번지 일원인 시유지가 이주택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18년 9월 경자청에서는 이주택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청주 인근에 토지취득과 주택을 건축 할 수 없으니 빚 안지고 갈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평가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주부지를 마련해 줄 계획이며 감정평가 외에 주민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 서서 만족스러운 이주택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이 고령인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은 이날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시장과의 면담을 약속 받고 귀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