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녕군,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최대 500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녕군,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최대 500만원

▲포획된 야생 멧 돼지 ⓒDB
경남 창녕군은 내달 1일부터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창녕군은 최근 개체 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로하고자 산정된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보상금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측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되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전할 예정이다.

창녕군에서는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보상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가로 피해 농민은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철선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