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최근 개체 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로하고자 산정된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보상금은 피해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측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되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전할 예정이다.
창녕군에서는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보상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가로 피해 농민은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철선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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