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황 군수는 무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정제 부장은 “피고인은 부실대출 전과에 대해 토론회와 공보물을 통해 조합장 재직 당시 부득이한 처벌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 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무주 시민단체가 주관한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 합병 과정에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황 군수는 조사결과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군수측은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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