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30일 상해 혐의로 고소한 GS풍력회사 직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GS풍력회사 직원이 상해 혐의로 피소된 해당 사건 등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도리어 검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로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신의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GS풍력회사 직원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영양군이 제출한 CCTV영상을 확인한 이후 자신이 ‘어쩔수 없이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으로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지역주민 A씨가 GS풍력회사 직원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예정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영양군이 제출한 CCTV내용에는 GS풍력회사 직원이 지역주민 A씨를 세게 밀쳐, 뒤로 너어지며, 시멘트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있음에도 검찰은 이를 ‘정당행위’로 보는 것 같다”며 “검찰의 바른 판단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GS풍력회사 직원 등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대책위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 주장과는 일부 다른 사실이 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송치 수사지휘를 내렸고, 현재 보강수사를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영양 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가 GS풍력회사 직원 B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과 별도로 오도창 영양군수와 새마을환경과장 C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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