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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현대위, 위원장 선출 위한 '총회 소집'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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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현대위, 위원장 선출 위한 '총회 소집' 추진 논란

‘자격 없는 임원들의 간담회 무효’ vs ‘위원장 선출 시급’

강원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대신 전직 임원들 주도로 총회 개최를 다시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이날 지난해 12월 19일 실시한 현대위원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오투리조트에서 개최하려던 위원장 취임 등을 위한 총회개최도 무산되었다.

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사실상 집행부 공석사태를 맞은 현대위는 오후 2시 회의실에서 P씨 등을 비롯한 전직 임원과 회원들이 임시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현대위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소집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 현대위 해체를 촉구하는 현수막. ⓒ프레시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장(전 임원)은 “현대위 집행부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총회 소집을 위해 회원들의 동의로 총회를 소집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총회를 통해 현대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과 선거일정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단체장은 “현대위 자격도 없는 임원들이 간담회를 열고 총회를 시급히 소집키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석부위원장 자격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고 총회를 열거나 시의회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총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단체장은 “현대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한 이후 법원에서 위원장선거 무효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존재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잘못을 용서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전직 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총회개최를 논의한 자체도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P씨가 낸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18년 12월 19일자로 선출된 현대위원장은 지위에서, 2019년 1월 25일 17시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현대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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