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71년 하천토지를 국유화하는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하천구역 내 1억 5천3백만㎡의 사유 토지가 국유화 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개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보상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018년 12월 말까지도 전국적으로 727만㎡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소멸시효)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매년 3월말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강․낙동강 등 국가하천 구역과 한탄강․홍천강 등 지방1급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그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자 사유재산권 침해”이라며 “아직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청구 기간을 늘려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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