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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적발량 전년보다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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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적발량 전년보다 6배 증가

관세청 코카인 등 660건, 426kg 적발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전년에 비해 건 수로는 1.5배, 중량으로는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 적발된 429건 69kg에 비해 건수로는 약 1.5배, 중량은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110건, 222.9kg이 적발돼 전년 109건 30.9kg 보다 건수 1%, 중량 622% 증가했다.

코카인은 15건, 72kg이 적발돼 적발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중량은136g에서 약 600배가 증가했다.

대마류는 309건, 59.9kg이 적발돼 건수 171%, 중량 342% 증가했고, 양귀비종자류는 66건, 57.6kg으로 건수 288%, 중량 514% 증가했다.

합성마약 MDMA 등 기타 마약류는 230건, 13.3kg이 적발돼 건수는 4% 증가한 반면 중량은 12% 감소했다.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한 이유는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 등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의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메트암페타민은 미얀마 황금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을 넘어 한국‧일본‧호주 등지로 밀반입되고 있다.

코카인 밀수 적발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환승하는 여행객 또는 우리나라 항구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멕시코발 환적화물에서 코카인 약 64kg이 적발됐다.

대마류 밀수는 전년도에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 혹은 유학생‧교민 등 지인을 통해 해외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양귀비 종자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귀비 종자류를 구입해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해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해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해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는것에 대응해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해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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