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해 12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이 월 5만원에서 월8만원으로 인상되며 약 120명이 증가한 715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망위로금을 신설해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배우자 및 자녀 제외) 사망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현충일 추념식,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지원, 보훈의식 확산과 선양을 위한 행사 등 예산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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