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도교육청, '입학예정 학생 대상 선행학습·선행교육 안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도교육청, '입학예정 학생 대상 선행학습·선행교육 안돼'

각 학교에 새학기 앞두고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당부

ⓒ전북도교육청
전북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2일 2019 새 학기를 앞두고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학교는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반 배치고사, 상급학교 입학 전에 앞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비과정, 상급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과제로 제시해 제출하거나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과정 등이 금지된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성적순에 따른 수준별 반 편성 및 이동수업도 금지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자칫 우열반으로 인식돼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각 급 학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