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공고 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지원은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2억, 소상공인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 2%, 상환기간은 2년(1년 연장이 가능), 소상공인 특례보증융자는 신용등급 5등급이하 소상공인들에게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출이자 3%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개 업체에 6억39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1개업체에 5억6500만원이 지원됐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드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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