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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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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혐의 1심 무죄

재판부, 명절 앞두고 도민 위로 차원 수준, 업적 홍보와 거리 멀어

ⓒ 송하진전북도지사 자료사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는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를 느낀 시점"이라며 "당시 전북지사 신분이던 피고인이 설 명절 인사말을 통해 전북도민을 위로한 수준"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전북지사 입장에서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더구나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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