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행위가 해마다 수십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지난 3년동안 처별건수는 5건(징역 2건, 벌금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전북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이병철 의원(전주5)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현황’을 인용하면서, “전국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5,02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총124건이 발생했으나 처벌 건수는 124건 가운데 5건(징역 2건, 벌금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사례를 들어 의료현장 폭력을 억제·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해 경찰과 협력을 촉진하고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와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예방 및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인력 확충, 폭력행위처벌 강화와 함께 현행범의 경우 경비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뉴욕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뉴욕보건병원협회 산하 의료기관에 평화유지관을 두고, 병원내 폭력행사자를 영장없이 체포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피해예방을 위해 경비원배치‧병원직원과의 협력촉진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퇴직경찰을 섭외해 병원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하고 핫라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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