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억21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확인)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오는 31일까지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확인 및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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