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 1부 신현성부장검사는 17일,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황우엽 전 한전본부장(65) 등 한전 전, 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체 대표1명을 구속기소 하는등 모두 15명을 기소했다.
이밖에,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수수금액이 적은 한전 현 직원 30여명에 대해서는 한전본부에 비리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한전 직원 13명을 포함해 한전 전,현직 직원 60여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가족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사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이 드러나는 등,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뇌물비리를 적발하고, 뇌물로 수수한 범죄수익 4억여원에 대해서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취했다.
또,한전 본부 감사파트 간부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간부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전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적발해 해당 간부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북도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를 벌여왔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한전 전북본부 전 본부장 등 한전 전 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직 직원들도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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