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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개 분야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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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개 분야 58건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17일 군 홈페이지 ‘새 소식’난에 공개했다.

군정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면 생활·복지·보건·농축산 등 7개 분야 58건이다.

눈에 띄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가족 2명 이상(동거인 경우 3명 이상)이 전입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귀농인 영농정착 생활 안정 자금 최대 5백만 원과 귀농 창업 영농기반 조성사업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무연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지기기 설치와 월 2회 오일장 동행과 외식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올해 △군민 생활·세제 △일자리·기업지원 △교육 △사회복지·보건 △안전·교통 △농림·수산·축산 △환경·에너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58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 생활·세제 분야의 경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씩 100%까지 인상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이용 납부제한도 폐지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생계 밀접 형 업종 소상공인 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을 하고,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이차보전방식을 통하여 총 13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육분야에서는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무상급식을 하며, 또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6세 미만 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과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 주의 변경 또는 지위 승계 신고 전에 담당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맹견 안전관리 사항이 신설된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차종 분류기호 2자리에서 3자리로 하반기부터 개편(12가 3456→123가 3456) 예정이다.

농림·수산·축산분야에서도 농촌 취업 인턴 청년에 대한 보수를 6개월간 월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농약 판매기록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 시행된다.

안전한 신용란 유통을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달걀 껍질에 산란일 표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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