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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록면허세 태양광사업 면허늘면서 크게 증가

지난해에 비해 9.4% 증,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요인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북도의 등록면허세가 9%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만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면허건수 자연증가분(1만7000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이상인 전주시는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 군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전북도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자칫 납부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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