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선정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평가에 따라 올해 4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만18~40세 청년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된다.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이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이다.
지원사업은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임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장 3년간 매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으로 3억원의 융자금(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2%)을 지원한다.
임실군은 청년 창업농 인구유입 및 농촌활력 증대를 위해 지난해 청년 창업농 11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금(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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