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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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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타 시도에서 정읍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귀농귀촌하는 귀농인들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이사비, 영농정착,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 연도를 기준으로 타시 농촌지역외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한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1953년 1. 1. ~ 2000.12.31.)의 귀농인이며 전입한지 5년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세대 당 전출지 기준으로 도내 50만원, 도외 1백만원 이내의 귀농인 이사비를 단독 세대주에게 지원하며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과 지원요건이 동일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별히 젊은 농업인의 유인과 육성을 위해 2030세대(1991.1.1.~2000.12.31.)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로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 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준다.
세부 지원 가능 항목으로는 소형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관수시설 설치,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등으로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영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올해 시는 귀농인 농가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을 귀농귀촌정책으로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귀농하여 귀농귀촌 주택구입 자금 융자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이며, 농가당 50% 보조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신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귀농관련 교육이수(100시간)등 귀농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농정과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동 귀농귀촌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신규 귀농인들의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활력 도모를 위해 2020년에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구룡동 구량마을 1ha 부지에 주택10동과 실습농장 5,000㎡ 규모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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