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전북대병원의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철회하고 조건부 재지정을 연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4일 전북도의회는 제359회 임시회에서 최찬욱(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0)의원이 발의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먼저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의 문제는 없었는지 뼈저리게 성찰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탈바꿈 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당장 응급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으며 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입법목적에 맞게 즉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평가지표에만 집착해 ‘평가를 위한 평가’에 기초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임을 자각하고 200만 전북도민의 응급상황에서 생명보호 책임을 외면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재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차제에 도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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