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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행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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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행 ‘형식적’

공무원·공기업 임직원만 대상, 출근 시간대만 통제…대 시민홍보는 전무

14일 전국 초미세먼지 현황도 ⓒ한국환경공단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면서 충청권 각 지자체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쪽짜리 제도시행이라는 지적이다. 프레시안은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로 인한 차량2부제 시행과 관련해 충청권 각 지자체의 시행 실태를 현장취재를 통해 밝히고 대책을 제안한다.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에 따른 차량2부제 실시


충청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03㎍/㎥를 기록하며 ‘매우나쁨’ 주의보가 발령되자 충북도는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비롯한 긴급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공공기관도 자발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분진흡입차 확대 운행, 북부권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물청소, 집진시설 점검 및 청소,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충남도도 지난 11일 오후 8시 북부권역, 12일 오전 3시 서부권역, 12일 낮 12시 동남부권역 등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하자 14일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 13일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소의 11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했으며 14일 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소 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1종 대기배출사업장' 117곳 등에 운영 조정도 권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도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30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를 안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초미세먼지가 당일 오후 5시까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가 36㎍/㎥ ‘나쁨’ 이상일 경우 대기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기상대에서 지난 12일 자정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고 14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 주정차 공회전 금지, 공공 환경시설 2개소 저부하 운전, 관공서 발주 대형공사장 31개소에 대한 공사중단 등을 실시한다.

기상대도 “13일에 이어 14일까지 대기가 정체돼 국내·외 초미세먼지가 축적되겠으며 여기에 중국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충청권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대전지역 관공서들은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운행 2부제를 실시했다.

대전시청의 경우 이날 오전 일찍 청사 출입문 3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짝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량 2부제 안내판을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과 청사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차량2부제 실시로 텅빈 대전시청 지하주차장 ⓒ프레시안(=육심무기자)

평소 5부제 위반 차량의 경우 차단기가 열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어 1번 차량은 출입이 원천 봉쇄됐고, 홀수 차량은 도로에서 청사로 진입하기 전에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일과가 시작된 이후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2부제 차량을 통제했는데 2부제 사실을 모르고 진입하거나 긴급한 업무로 시청을 찾은 민원들에게는 2부제 시행 취지를 설명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대전시는 2부제 시행 이전인 주말에 주차했던 직원 차량에 대해서도 홀수 차량은 청사 밖으로 이동토록 조치했다.

이같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평소 2중 주차 등으로 인해 교행이 불가능 했던 대전시청 지하주차장도 일부가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차단기가 설치된 청사 출입구 밖에 설치된 외부 주차장의 민원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충청지방우정청의 경우 대전둔산우체국의 기관 특성상 차량 이용자들이 다량의 소포나 우편물을 싣고 오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에 대한 2부제는 시행하지 않았다.

차량2부제는 장애인, 임산부, 업무용 차량, 친환경자동차, 민원인 차량,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반쪽자리 제도 실효성 논란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량2부제는 일반시민들은 제외하고 공무원에 국한된 제도 시행이어서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에게만 차량2부제 실시에 관한 안내를 했을 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홍보는 전혀 하지 않아 공무원들만 힘들게 했다.

또한 공무원 출근시간 대인 오전 9시까지만 주차장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통제를 했으나 이후에는 통제를 하지 않아 차량2부제 시행을 무색하게 했다.
세종시가 14일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에 따라 차량2부제를 실시했으나 짝수 번호는 물론 홀수 번호 차량(오른쪽)도 입구를 아무런 제지없이 통과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기자)


세종시의 경우 차단기 제어, 주차장 입구에서의 안내 등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아 시청사 내 주차장에는 홀수번호를 단 차량들이 다수 눈에 띄어 이를 증명했다.

세종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인력을 배치하고 시청 내 방송을 통해 차량2부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충청권 각 출입처에서는 차량2부제 실시 사실을 모르고 관공서를 방문했던 민원인들이 입구에서 제지를 받자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에 앞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이통장들을 통한 대 주민 홍보, 차량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체 안내 등을 실시해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리대책

충청권 각 지자체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여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차량 2부제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이며 농도범위를 좋음 0~15㎍/㎥, 보통 16~35㎍/㎥, 나쁨 36~75㎍/㎥, 매우나쁨 76㎍/㎥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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