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 장재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위원회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관련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사회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통보 기한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공공개발에 대한 논의가 없고, 가좌, 장재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없는 민간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협의체 협의 결렬을 2개월만에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협의체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또 사실상 시장의 재량권인 협상시한을 별미로 시민단체와 의견을 묵살하고 민간개발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또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서류와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는 2018년말 기준 미분양아파트 435세대, 항후 준공될 아파트 1만911세대 등 아파트 과잉공급지역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4220세대를 더 건설하겠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의 폭락, 미분양아파트 속출이 우려된다. 이에대한 진주시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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