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2019년 무사고 운전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선발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사업용 자동차(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해당),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대상이다.
단 인적피해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며, 비사업용자동차 또는 사업용 자동차 중 구급차, 대여차(렌터카), 구난차, 견인차, 기타 특수 자동차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운전경력증명서 및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증 사본(수여증 이후 기간 신청자), 경찰서 면허경력조회서를 갖춰 신청자 주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 또는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10년 이상은 교통성실장, 15년 이상은 교통발전장, 20년 이상은 교통질서장, 25년 이상은 교통삼색장, 30년 이상은 교통안전장 등 경력별로 표시장을 구분해 수여한다.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은 정확한 심사와 확인을 거쳐 오는 5월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행사 시 수여할 예정이다.
정읍경찰서는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대한 공고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으로 해당하는 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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