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장기 주식투자가의 투자 손실을 국고로 보전해주기로 했던 ‘손실보전제도’를 백지화하기로 했다.재경부와 민주당은 15일 오후 김진표 재경부차관과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은 백지화 방침을 최종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투자 손실에 대해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은 ‘주식투자 자기 책임원칙’에 어긋난다는 세간의 비판을 수용,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10월12일자 1면 ‘주식으로 세금투자 돕다니’ 참조>
당정은 그 대신 매년 저축액의 일정비율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해주는 주식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비율을 최초 1년간은 5%, 2년째는 당초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도 추가공제해 실질적 세액공제율이 첫해 5.5%, 다음해 7.7%가 되도록 상향조정했다.가입대상도 종전의 월급생활자에서 자영업자도 확대했다.
당정의 이번 손실보전 백지화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식투자 자기책임’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애당초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야 할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이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과 집권여당에 의해 실시직전 단계까지 진행됐었다는 점을 놓고 당정의 국정수행 능력을 크게 의심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손실보전 제도 백지화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난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준 이번 문제를 야기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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