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조선일보>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청와대는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10일자 보도를 문제 삼았다. 반부패비서관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한 해운업 사업자의 비리 첩보를 올리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조선일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백원우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이날 입장을 내어 "보도 내용 중 '청와대가 입수한 민간인 첩보'에 등장한다는 저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해당 해운업 사업자와 아는 사이인 것은 맞지만, 그 사업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보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치권이나 학계 출신)'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 직업 관료)' 폰만 쓸어갔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청와대 의전실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해 민정수석실이 의전실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지만, 김종천 당시 의전비서관에게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부 파견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5급 행정관이 2017년 9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카페 회동'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 두 보도에 대해서도 "만일 정정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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